[웹] 웹 디자이너가 도메인 이름을 역 하이재킹하려고 합니다 – Domain Name Wire

패널리스트는 웹 디자이너의 분쟁이 “경솔한” 것이며 정책의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역방향 도메인 이름 하이재킹"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FORUM 패널리스트는 일리노이주의 한 웹 디자인 회사가 도메인 이름을 역 하이재킹하려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Cybernauticdesign.com 도메인을 사용하는 Cybernautic, Inc.는 Cybernautics.com 도메인에 대해 사이버 투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웹 디자인 회사는 2006년 첫 사용 날짜를 언급하면서 2022년 Cybernautic에 대한 연방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서 실제로는 최소 2000년부터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메인은 2001년에 등록되었습니다.

패널리스트 David H. Bernstein은 이전 날짜에 대한 Cybernautic의 증거가 극히 제한적이며 도메인 등록자인 Domain Vault가 이 회사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ybernautic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른 회사에는 도메인 등록 이전에 상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 중 하나가 도메인 만료를 허용한 후에 피신청인이 도메인을 등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DRP) 사례에서는 피신청인이 제3자가 아닌 신청인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역도메인 이름 하이재킹을 찾아낸 번스타인(Bernstein) 썼다:

현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 직전인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 상표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일리노이 신문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표명의 제한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그 주장은 의심스럽습니다. USPTO는 2006년에 처음으로 상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최초 사용에 대한 이전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피신청인이 2001년 분쟁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당시 피신청인이나 주장된 상표권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자신이 아닌 다른 제3자 상표 소유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분쟁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고 주장하려는 신청인의 시도에 의해 강화됩니다. 그 주장은 경박하고 UDRP에 따라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 이의 제기에 대한 신청인의 악의에 대한 추가 증거입니다. (결론은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 이름이 등록된 지 20년 후 도메인 이름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로 더욱 강화됩니다. 오랜 지연). Neurocog Pty Ltd v. Domain Administrator, CentralNic Ltd., WIPO 사건 번호 D2024-1076


출처 : domainname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