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교 사서 등의 고용 중단을 우려하는 일본도서관협회 회견

일본도서관협회는 12월 13일 문부과학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연도 임용직원으로 공공도서관과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지속적인 고용을 요구했다. 회계연도 임용 직원의 재임용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연속 2회까지로 횟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제한을 맞이하는 2024~25년도에 채용 중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20년도부터 도입된 회계연도 임기제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임기를 정해 지자체에 고용되는 비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은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다.

회계연도 임용직원에 관한 총무성 매뉴얼에는 회계연도 임용직원의 공모에 의하지 않은 재임용에 대해 연속 2회를 한도로 노력한다고 예시되어 있었으나, 올해 6월 매뉴얼이 개정되어 이 예시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재임용 횟수 제한으로 인해 제도 시행 후 첫 상한을 맞이한 시기에 베테랑 도서관 직원이 고용이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협회는 2라운드인 24~25년도에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12월 6일자로 지자체 등에 충분한 근무 실적이 있는 직원은 기한을 구분하여 채용하지 않고근무 실적이 있는 직원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고용이 아닌, 공모에 의하지 않는 고용 갱신 임용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직원의 약 40%가,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교 학교 사서의 약 90%가 회계연도 임기제 직원이라고 한다.

또한 23년 12월부터 24년 1월까지 협회가 학교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년마다 채용시험이 있어 고용이 불안정한 점을 개선해 달라’, ‘6년이 지나면 고용이 중단되고 신규 지원자와 같은 채용시험을 봐야 한다.학교 사서는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 우선 고용 중단을 중단하고 계속 고용해 달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협회의 우에마츠 사다오 이사장은 “본래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그 도서관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지역 사정과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해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좋은 도서관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현실은 매우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도서관에서 쌓은 능력을 평가받고, 고용불안이나 소득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kyobun.co.jp